수습기간의 급여는 70% 를 주면 되나요 ? 그리고 연봉계약을 하는데 ..연봉계약금액을 수습기간금액 만큼 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 수습기간의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도 수습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수습기간의 급여는 70% 를 주면 되나요 ? 그리고 연봉계약을 하는데 ..연봉계약금액을 수습기간금액 만큼 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 수습기간의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도 수습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는 경우 1 | 2020.08.31 | 6777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 2018.07.24 | 6739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 2011.09.24 | 6730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 2010.03.10 | 6692 | |
근로계약 |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될때 1 | 2014.05.19 | 6670 | |
근로계약 |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 2020.06.07 | 6668 | |
근로계약 |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 2020.09.30 | 6658 |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02.01 | 6628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4.10.20 | 6627 | |
근로계약 |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4.25 | 66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99 | |
근로계약 | 전문연구요원(병역) 전직의 어려움(조언 및 도움 구합니다) 1 | 2010.07.27 | 6585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56 | |
근로계약 |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 근로계약서 1 | 2014.01.24 | 6546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539 | |
근로계약 | 건강사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1 | 2010.04.14 | 6526 | |
근로계약 |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 2011.05.19 | 6520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 2015.08.04 | 6517 | |
근로계약 |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 2011.04.27 | 6478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 2018.04.06 | 6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사용 중인 자의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급여의 70%를 감액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수습 사용중인 자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 일반 근로자 급여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수습사용자에게 지급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 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액의 90%에 못미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연봉계약시 수습기간금액 만큼 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수습기간이 연봉계약 기간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서 10%감액된 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수습기간의 급여액이 함께 포함 될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연장가산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10%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