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3.05.16 16:27

만 65세가넘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매년 1년씩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5년정도 계속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만료 30일전에 계약만료 및 재계약거절의사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하여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르 5년 동안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Re: 촉탁직이란...?? 2000.10.26 31622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 근로계약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16 3184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58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5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70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803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98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2022.03.24 38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422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41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313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3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