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uno1 2013.06.21 10:49

계약기간 만료 건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질의입니다.

본사는 환경업을 하는 업체로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처리시설을 관리합니다.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직원이 2012.05.07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2013.05.06이지만 처리시설 발주처인 원청과의 사업위탁계약 만료 시 만료일을 근로계약의 만료일로 본다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무가 처리시설 현장에서 출퇴근 하기에 고용산재보험을 2012.05.07일부터 현장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4월부터 본사 출근하여 처리시설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고 본사에 들어와서 퇴근하여 고용산재보험을 본사로 전근 처리하여 변경신고하였습니다.

처리시설 사업위탁계약 만료일이 2013.06.19이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는 탈락하여 처리시설 관리를 수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직원 업무가 없어져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직원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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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를 계약기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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