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n 2013.07.27 23:35

5월말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8/9일에 그만둬야 한다고 퇴사일인

2주전인 지난주에 통보를 하였고,

 

후임자는 저보고 찾으라고 하여 찾고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 찾고 완벽히 인수인계 끝내지 않으면 못 그만두게 한다고 하는데

정작 사측에서는 후임자를 찾지도 않고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8월9일에 퇴사를 해야 하는데

후임자를 못 찾았을 시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제가 후임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퇴사 며칠 전에 통보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예의상 2주전에는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런건데 저런 태도로 나오네요

알려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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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전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에서도 그와 관련된 언급은 없는 바, 선생님께서는 법률적으로 후임자 알선 및 사직 의사 표명 기간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으나,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간단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된 예는 많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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