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nking 2014.01.08 14:15
회사 사정상 야근근무와 주말 근무가 빈번히 있습니다.
아래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평일 근무시간은 9시~18시 까지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한다
위항에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의 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된것으로 본다(즉 연봉에 포함 되어있다)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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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09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연장과 야간근로가 당연히 포함된 근로형태를 포괄임금제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의 근로시간수를 미리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장근로를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시간수를 정하고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12시간분의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ionking 2014.01.09 11:0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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