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ma 2014.01.14 09:40

올해 연봉계약을햇는데

임금은 178만원정도에 상여는 (설40% 추석40% 휴가 20%) 총100%

총연봉은2500만원이구요 상여100%일때 임금에 13개월곱한 금액이 연봉인걸로아는데

계산상으로 실제받는돈은 2314만원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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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178만원에 100%의 상여금일 경우 13개월분을 연봉액으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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