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요 2014.01.17 17:36

저는 시장 상점을 찍는 아르바이트를 용역계약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한 갑과 시장 상인회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 일은 제대로된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임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용역계약기간이 없는 용역계약서 효력이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단순히 갑과을이 협의한기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인한 건당수입이 발생.

하지만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수입.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갑을 상대로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갑에게 용역계약으로 인한 저작물을 넘기기로 하였으나 갑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않고 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후에 최저임금을 갑이 지급한다하더라도 이전의 최저임금 거부 내용을 가지고 계약의 무효함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나요?

갑이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통상적인 수치라고 광고하여 을을 현혹시킨바(건당 금액지급), 갑에게 차액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진찍는 작업이 갑과 시장 상인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지연되어 본인은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계약의 해지도 통보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가 상인회와 약정한 용역계약내용과 무관하게 귀하가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 별도로 급여조건을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2014.02.06 1619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읩합니다. 2 2014.02.04 660
근로계약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03 2748
근로계약 휴게시간에대하여 1 2014.02.03 484
근로계약 출장서약서 상 6개월 강제 근무, 퇴사시 반납 1 2014.02.02 1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2.02 5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체결 꼭봐주세요 1 2014.01.30 10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8
근로계약 근태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9 12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도에 따른 급여계산방식 1 2014.01.28 1134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시급제 변경한다는데.... 1 2014.01.28 35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1 2014.01.26 1609
근로계약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 근로계약서 1 2014.01.24 65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14.01.23 845
근로계약 계약서 자필서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2 2496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1 807
근로계약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2014.01.21 10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1.21 1166
근로계약 계약서 이렇게 써도되는지요 1 file 2014.01.21 762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