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sw 2014.01.20 12:14
제가2013/09/02에 들아와서 2014/02/28까지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려합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 재계약을 직원들 다 1월말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1월말 재계약을 하면 근로일수가 5개월이 되어버리니 계약만료 퇴직도 안되니 실업급여를 못받지 않습니까??? 제가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내년1월밀까지 다녀야 받을 수 있는겁니까??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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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

    또한 자발적 이직(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사용자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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