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에 근무하고있는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기준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어 2014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임의로 근로기준법등을 찾아보고 조회후 계산한 방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434,633 | 65.2% | 209 |
연장근무수당 | 535,413 | 24.3% | 52 |
주말근무수당 | 175,039 | 8.0% | 17 |
생리휴가 | 54,914 | 2.5% | 8 |
월급여 | 2,200,000 | 100.0% | 286 |
위와같이 월 급여액이 2,200,000원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계산 내역 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참고로 209시간 사업체이며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를 1일로 8시간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연장근무은 매월 52시간 주말근무는 매월 17시간 으로 매월 총 286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방식입니다.
급여 구성 비율은 법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월급여를 보면 시급 6,864.24원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당이 산정되며 그와같이 수당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