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 2014.02.03 16:03

안녕하세요. 1135번에 질문을 드렸던사람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며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하셨는데 제 경우에는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식사시간1시간 야간 3시간 이렇게만 써 있는데 그러면 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무장한테 물어보니 이것도 형식상 써놓은거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임의대로 쓸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이것도 휴게 시간에 들어가나요? (식사시간이나 야간에 환자가 오면 일을 해야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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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나 근로계약상 귀하의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4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대로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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