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님입니다 2014.02.24 13:3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규모 100평 정도, 직원 수 40~50명 가량의 중형 치과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10~7, 목요일 10~9, 토요일 10~2:30 입니다.

점심시간은 12:45~2시 입니다.

저는 2013년 4월 29일에 이 곳에 입사했고,  병원 사정상 세무 관련 조사가 있어서 2013년 12월 경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날짜와 상관없이 입사한 날짜로 연봉이  오른다고 하시더라구요. 즉 저는 2014년 4월 말에 협상한 연봉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1월부터 연봉 상승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구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아무런 말씀, 언급도 없으셨는데 2월 15일부터 토요일 근무시간이 2시 30분에서 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돼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없을 예정이라고 하셨구요.

그런데, 계약서 쓸 당시에 저는 바뀌기 전 시간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싸인을 했던 근로계약서에도 주 40시간이라고 적히지 않고 저 근무 시간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제가 연봉협상을 다시 신청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써 있는 근로시간보다 늘어났어도 주 40시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써에 써있던 내용입니다.

제2조 [근로시간대] "을"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금요일: 10~19시  목요일: 야간진료 21시  토요일:10~2시 30분

단, 주 5일 근무를 했을 경우 평일 하루의 휴무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의 근로계약를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추가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당으로 이에 대해 보상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다만, 초기 근로계약당시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근로제공을 요구하는 만큼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에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이 되는 만큼 급여인상에 대해 협상을 통해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적으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기에는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5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2012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59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59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2014.03.06 5310
근로계약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2014.03.05 1217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700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8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40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7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327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30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40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215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5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917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87
근로계약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2014.02.28 629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