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큐 2014.03.14 16:53

제가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 회사에 큐레이터 업무로 1년 단기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남는 시간에는 미대 시간 강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강도 하고 근로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있어도

근로계약을 맺는데 문제가 없나요?

 

회사측에는 이야기를 해놨고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혹 저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주된 사업장(근무시간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며 2개 사업장 모두에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미고지시 성실근무 위반등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 1 2014.04.11 896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2014.04.09 2425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 1 2014.04.07 889
근로계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2014.04.06 3913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90
근로계약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2014.04.03 1128
근로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의 근거법령 1 2014.04.03 1074
근로계약 사규변경 1 2014.04.02 1289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65
근로계약 법정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31 2084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61
근로계약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2014.03.27 709
근로계약 입사 시 정년과 관계 없이 입사 했는데, 어느날 정년 퇴직 처리하... 1 2014.03.27 2095
근로계약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4.03.27 619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58
근로계약 1년 근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 2014.03.25 7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