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4.03.18 20:44

회사측의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 계약 만료 기간을 앞두고 사측이 아닌 근로자 측에서 퇴사의사를 밝히며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요 사측에서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고 근로자 본이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특별한 사유도 없으니

개인사유이며 계약만료로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사람의 퇴사를 종용하거나한 사실이 없고 순전히 본인의 의지며 이제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니 계약만료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사에 대한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이 되었느니 계약만료 하겠다고

          통보를  할수 있나요?

# 1년단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이구요  분명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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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근로자는 자유의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로 이때는 계약만료일에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등에 따른 문제라면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상호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사직원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갱신의 의사를 담은 사업주측의 계약갱신요청서를 내용증명등으로 발송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측의 계약갱신요청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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