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3.21 11:25

안녕하세요,

 

1. 퇴사한 사원이 임금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지요?

 

2. 계약한 업무내용과 다르다고, 본인이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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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란 의미는, 임금산정의 문제점이나 그로인해 미지급된 임금의 차액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순히 계약한 업무내용이 실제 업무내용과 다를 경우 사직서를 쓰고 바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항의 [별표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기 이직일(퇴사일)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당시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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