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안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가있고 이걸 감안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을 보면은 과세부분은 기본급만 있습니다(기본급이 2백만원이면 올 2백만원임)

요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월20시간), 휴일수당(월8시간)을 넣어서 나눌려고 합니다

종전에 달랑 기본급만 있던 직원중에 기본급이 2백만원이라 하면은

이걸 구분해서 계산하면은

1. 시급이 9,569원이고 연장수당이 287,090원이고 휴일수당이 114,860원이고 기본급이 1,598,070원 이 맞나요?

저희 회사는 특성상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고 어렵고 휴일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으로 20시간 8시간 정해놓고 이 이상 넘으면 법적 수당을 줄려고 합니다

2. 또 하나는 제가 계산한 식이 맞다면 20시간과 8시간을 초과한 법적수당 계산시 시급 9,569원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주휴 35시간 포함)

    ▶연장근로가 월 20시간 - 20시간×1.5(연장가산)=30시간.

    ▶휴일근로 월 8시간 - 8시간×1.5(휴일가산)=12시간.

    총근로시간 =251시간(209시간+30시간+12시간)

    총급여 200만원을 총근로시간 251시간으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1시간 통상시급은 약 7,968원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은 1,665,338원/ 연장근로수당은 239,040원/ 휴일근로수당은 95,616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2014.05.19 1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 작성시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9 1847
근로계약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될때 1 2014.05.19 6670
근로계약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5.17 794
근로계약 근무 시간 1 2014.05.17 557
근로계약 년봉 계약 1 2014.05.16 1396
근로계약 형식상 사업주의 전근 1 2014.05.16 579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에 관한 질문(유불리한 변경) 1 2014.05.15 584
근로계약 파견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4.05.14 1067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 2014.05.14 2295
근로계약 전역 장교가 전역기간이 남았는데 사기업에서 취업해서 급여 받고... 1 2014.05.14 20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2014.05.14 940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7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22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94
근로계약 퇴사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4.05.12 625
근로계약 개인회사 & 법인회사 1 2014.05.11 11596
근로계약 퇴직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10 1038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