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두고 있는 장교가 전역하지 않은 상태로 연수생이나 인턴 신분으로 사기업에 취업해서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관계 법령이 어떤 건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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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군인은 군인복무규율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에 따라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군인사법 제 46조의 2에 따라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법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에 따라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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