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내용

1.사직 의사를 표했으므로  여러차례 후임자에 대한 조취를 요청하였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통보하고 귀국하면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 사항이 발생하진 않나요?



2.만약 회사에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사용자와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 적용)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7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78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9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95
근로계약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2011.03.17 2758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4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938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1
근로계약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2015.08.21 723
근로계약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2015.11.10 1470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303
»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8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16
근로계약 해고통보 1 2022.09.20 507
근로계약 해고처리 관련하여 1 2011.09.03 2419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2010.02.02 2988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1 2020.08.07 200
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1 2017.02.09 269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23
근로계약 해고 건 2018.09.21 8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