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피맛사탕 2014.06.19 19:29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급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 문제가 있는지 개정명령? 을 받고 수정하려고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중입니다.
이전 취업규칙에는 없던 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변경후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수당에 포함할수 있는 직종이 아닌것 같은데도 포함해서 취업규칙을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정명령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데 왜 무조건 시정하는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또 한가지...
원청이 있고 협력업체입니다.
원청과는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이며
근로자들은 1년단위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매번 노동조합 문제가 나올라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안하면
그만이다라고 협박을 하는데 수의계약인 상황인데도
계약직으로 계속 두어도 괜찮은지...또 이런 협박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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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의 기존 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다면 기존 제수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이 보이면 원청에서 계약해지를 협박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방해할 경우 사용자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법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회사가 비록 귀하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서울행법2005구합11951, 2006.05.18)가 있습니다.


    부분적 사용자라 볼 수 있는데, 원청이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귀하의 사업주와의 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록 원청이 부분적 사용자일지라도 근로계약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귀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희무자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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