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8318 2014.08.25 21:40

올해 학교 급식소에서 올해 3월 4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시작하여 근무를 할려고 하니 나이가 많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시간제로 전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학전에 이야기 했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았겠냐고 이야기 했더니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지 않냐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인데 시간제로

 오전 11시부터 7시까지 하라고 합니다.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면 회사에 이익인가요?? 계약서 상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니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며 계속 시간제로 전환하기를 강요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대보험과 퇴직금도 일년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는 새학기가 3월에 시작하여  내년 2월말에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3일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계약서상으로 한다고 하니 시간제로 바꾸면  준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고만두면 상관없지만 계속 다닐거면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감정이 상하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네요

억울하지만 지금 나가기가 더 마음에 걸리는데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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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존 근로시간대를 변경하게 되어 생활상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시간제 근로로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지급을 약속한 부분이고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시간제 전환후 퇴직금을 수급하는 것이 이득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업무의 동일성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재 근로형태에서도 추후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시간제 전환을 거부할 수 있겠으나, 사업주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여 가해지는 암묵적인 압박이 걱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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