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담자의 회사는 통상임금(통상시급)을 적게 산출하기위해 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을 하고 있는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의 명칭(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떠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피상담자의 회사는 통상임금(통상시급)을 적게 산출하기위해 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을 하고 있는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의 명칭(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떠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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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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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상 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해당 수당을 배치해 놓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경우, 해당 급여가 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