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드 2014.09.14 06:24
2014년 1월 7일부터 3일간 수습기간 적용후 9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질문 드릴것은 제가 9월 13일 오전 9월까지만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팀장 및 근무자들 모인 자리에서 말했고 따로 사직서를 제출한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퇴직요청을 해도 성립이되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요청을했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밖에는 없을텐데 사측에서 사표수리를 거부할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될런지요 참고로 9월근무한 급여는 10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솔직히 업무보다는 근무일정에 불만이 많았고 선임근무자 때문에 그만두려는건데 그냥 좋게 이직한다고 말하고 퇴직하는겁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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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가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의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등의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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