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잘하고있다 2014.10.04 14:15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따로 계약서도 구두로 적지도 않으셨고

그냥  몇달 뒤 서명만 한 상태입니다

주 42.5 시간 근무하며  추가 연장 근무 가산 금액은 받지 않습니다

월차는 있느나  년차는 없고

공휴일을 월차로 대체하며

계약시 근무시간이랑 변동될시 월급에 따른 금액도 없고

현재 새로온 정규직 직원만 기존 직원보다 2시간 가량 근무량이 많습니다

계약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는 말이였고

지금와서 확정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존  직원과의 차별대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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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2.5시간 근로를 하기로 약정 후 일정금액을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매주 2.5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업장에서 이러한 연차휴가를 월차라는 명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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