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y8142 2014.10.06 20:50

안녕하세요.

주차정산원 급여 산정 문제로 질문 올립니다.

두분이 맞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

한주는 월,수,금 (07:00~22:00)  15시간  일요일(08:00~20:00) 12시간  매일 휴게시간  2시간

다른한주는 화,목(07:00~22:00)  15시간  토요일(08:00~20:00) 12시간  매일 휴게시간  2시간

으로 근무중입니다.

월,수,금,일  휴게시간 제외  기본근로시간 32시간   + 연장근로시간 17시간

     화,목,토 휴게시간 제외   기본근로시간 24시간   + 연장근로시간 13시간

주휴수당((32+24)/2/40*8)= 5.6시간

기본근로시간  (32시간+24시간+11.2시간(2주간 주휴수당))*26주/12개월=146시간

연장근로시간. (17시간+13시간)*26주/12개월*1.5배=98

이렇게 시간 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분들은 휴일 대체 동의 하시면 근로자의 날 외에는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안해드려도 될까요?

근무계산이 너무 힘들어 자문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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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명중 특정인이 한주는 월수금 근무, 다른 한주는 화목토 근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37.5시간*26주/12개월=81.25시간+29.6시간*26주/12개월= 64.1시간=145.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수금주 연장근로가 1주 17시간, 화목토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월평균을 내면 17시간*26주/12=36.8시간*1.5(연장가산)=55.24시간. 12시간*26주/12=26시간*1.5=39시간으로 총 94.24시간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월수금주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제 53조가 정한 1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대체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구하여 대체할 휴일을 미리 정해 근무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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