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in 2014.12.02 17:42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 몇 개월까지 기간이 가능한가요?

가령, 2014년 11월 1일에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대 몇 년 몇 월까지 계약기간을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2014년 11월 1일 ~ 2015년 4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5월 1일자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작성을 해야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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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경우와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를 일용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시 최대 몇개월이라는 기준이 없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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