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하후하 2014.12.02 18:13

친구소개로 용역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바로 일을 시키더군요.

벌써 한지 20일정도 되었는데 주간 야간 격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주간 6.5만원 야간 7.5만원을 주고 다음달부터는 

주간 7만원 야간 8만원을 준다고하네요.

근무시간은 주간은 7시부터 3시 40분까지며 점심시간은 40분 쉬는 시간은 두시간마다 10분씩 쉽니다.

야간은 3시 40분 부터 새벽 1시 40분이며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은 같습니다.

주5일은 무조건 나가며 토요일 특근 나갈때도 있습니다. 특근수당은 주지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용역업체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는 거 같고 특근수당을 떼어 먹는거 같습니다.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걸 걸고 넘어지면 미지급된 돈을 다 받을 수있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한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한주를 만근하였을 떄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특근 처리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근 여부가 결정되며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평일근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평일 근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특근수당과 금액이 동일)

    사업주가 이러한 주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 이전 퇴사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4.12.15 5210
근로계약 해외취업시 여비변상 조치 2 2014.12.15 43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연장,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12.12 1109
근로계약 급여지급자에 대하여... 1 2014.12.11 214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2 2014.12.11 525
근로계약 퇴사에 대한 고민입니다 1 2014.12.10 302
근로계약 최저임금 연봉액 / 13 1 2014.12.07 732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당한후 회사 퇴사 관련 1 2014.12.06 1645
근로계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 2014.12.06 197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근무자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05 615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5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45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8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8
근로계약 신입사원 이직관련 1 2014.12.01 447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58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6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