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잉 2014.12.03 14:55
주5일제
9시부터 18시근무
기본급170 만원입니다
계약은 연봉계약인데 계약서에 시급 연장근무 시간및지급수당
내용이 전혀적혀있지않습니다.
연장근무 시 사측에서 임의로 일정금액을 다 통일했구요
정확한 시급으로 자료를만들어야되서요ㅠ진정서 넣은상태
꼭 ㅠ답글달아주세요ㅠ
8천몃백원이라고 들었는데ㅠ제가계산해도 이상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시급 문의로 판단되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월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 * 1.5를 적용하시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취업시 여비변상 조치 2 2014.12.15 43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연장,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12.12 1109
근로계약 급여지급자에 대하여... 1 2014.12.11 214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2 2014.12.11 525
근로계약 퇴사에 대한 고민입니다 1 2014.12.10 302
근로계약 최저임금 연봉액 / 13 1 2014.12.07 732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당한후 회사 퇴사 관련 1 2014.12.06 1642
근로계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 2014.12.06 1958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근무자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05 615
»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5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42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근로계약 신입사원 이직관련 1 2014.12.01 447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48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61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32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