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uten 2014.12.11 10:19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안전조치 미흡상태의 사다리를 밝고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를 삐꺽했습니다.

CT 촬영까지 하고 허리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1주일의 안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에서는 일주일 입원을 권유했으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겠다 하고 있으며 저는 이번달을 만금 채우고 회사를 그만두고 한두달 쉬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 퇴직 사유가 명확 하지 않아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근무중 부상이라고 명기 해 두셨는데 사실 관계 파악 후 산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 라는 답신과 함께 사직 수리가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아직 산재 요양신청서에 사인을 하지 않아 사직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회사 소장님 부터 사장님까지 모두 면담하고 다친걸 뻔히 알고 쉬어야겠으니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여쭤봅니다.

또한, 만근전에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이중급여가 되지 않으니 제가 만근을 하고 산재처리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 현장 경험도 없고 산재 관련해서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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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16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는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산재인정을 받아 산재요양기간을 종료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인정기간 동안에는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등이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기간을 정해 보수를 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지난 시점)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공돌이 2015.03.17 15:38작성
    댓글 내용에서 "기간을 정해 보수를 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지난 시점"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해석하면 2달이라는 의미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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