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노동 2014.12.17 17:42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계약기간 총 9일 : 화.수.목.금   (토/일 휴일)  월.화.수     

- 근로시간 일 8시간

- 회사 방침상 (근로시작일로 부터 7일이 아닌) 월~일요일을 1주로 봄

1. 이때 근로계약서상에 주5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4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다른 아르바이트는 보통 주5일 일8시간 근무합니다.

    *주5일로 작성하고 싶어도...계약기간때문에 주5일을 근무할 수가 없으니...5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2. 주 5일로 계약할 경우 :  5일을 개근하는 주가 없어서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것 같은데..

    주4일로 계약할 경우 :  4일을 개근하는 주가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때 지급해야할 주휴시간은 8시간인가요?? 아니면 6.4시간 인가요??    

      * 주휴시간 산정방법   : 6.4시간 = 주32시간/통상근로자 근무일수5일

      * 여기서  통상근로자 근무일수는 무조건 5일 인가요?? 아니면 알바직원의 근로기간동안을 계산해서 4일이 되나요??

         만약 5일이면 6.4시간이 나오고...

         만약 4일이라면 8시간이 나오는데...

      * 참고로 현재 주5일 일3시간 1주이상 근로시 3시간지급 하고 있어요~ 3시간= 주15/통상근로자 근무일수 5일

알려주세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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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부여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7주일을 단위로(넘기지 않는 선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총 9일 동안 18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개근할 경우 1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화요일부터 근로를 제공할 경우, , , , , , 월까지를 1주로 보며 해당 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채우면 해당 주 특정일에 주휴일를 부여하고 1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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