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탐 2014.12.18 16:50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복지센터에 근무하는곳인데 1년 계약직으로  1년이 넘었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데 퇴직금 요구를 하였는데

줄수없다하는데 이유와 이곳을 퇴직하여야 정산이 되는가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할때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답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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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퇴직금 지급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위반이 되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처벌과 함께 해당 퇴직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만큼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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