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자 2014.12.22 14:48

안녕하세요. 


계약시 계약과 근무 중 계약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변경이 되면 근로에 대한 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퇴사를해야할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면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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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계약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 변경 내용이 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약 2할 이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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