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크게 여의치않고 사인을 했구요....

빨간날 다 일하고 근무시간은 오전8시30분~6시30분이구요(휴게시간 60분이 잇다고 함) 하지만~ 점심때도 주문전화 받아야 하고~ 물건 오면 물건 받아야 하고 합니다.

토욜은 3주에 한번씩 근무하구요

지금까지 연차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입사일이 10월17이구요

고용보험은 1월에 들어갔구요 현재 2년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을 보니깐

 

휴일:일요일

휴가:년,월차등의 법정휴가는 특정근로일(비수기,하기,국경일,토요일,구정 및 춘석의전후등)에 갑이 지정한 날짜에 대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한다

 

특약: 년,월차 휴가 특정근로일(비수기,하기,국경일,토요일,구정 및 추석의전후 등)에 갑이 지정한 날짜에 대체하여 실시한다

 

1.이럴경우 퇴직을 하였을때 연차수당을 요구하지 못하나요?

2.이미 2013년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3.급여는 지금 실제 임금은 190만원이구요 식대포함 세전금액이구요 월21~23정도 일합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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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즉 근무일에 휴무를 하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대체라 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개별근로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휴무시켜 대체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행위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액 190만원에는 1일 9시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넘는 1시간의 연장그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일 1시간 주 5일 5시간 한달, 5시간*4.34주=21.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가산한(연장근로의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32.55시간을 더해 월 총 241.5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월 급여 190만원을 241.55시간으로 나누면 7865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분 62,926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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