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5.03.22 19:43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회사 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임금, 퇴직금, 년차수당 등  문제가 있어. 노동부에 통하지 않고 임금 청구의 소(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연장근로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청구했는데. 최근에 사업주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고,. 법인은 그대로 입니다.

저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5시간) 근무했습니다.

1. 취업규칙 2조(적용범위) 에 보면, 이 규칙은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 종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

    관리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5일제 근무하라고 한적이 없이 회사는 당연히

    6일제 근무라고 주장하면서 토요일도 근무해야 하고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실상 5일제 근무를 인정하고 그 전에 직원중에 노동부에 고발하여  합의한적도 있습니다.


위 회사 말 처럼  운전자의 취업규칙이 있고 관리자(직원)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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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통일화ㆍ정형화ㆍ집단화라는 존재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이 혼재할 경우 이 목적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규정, 징계규정, 출퇴근규정, 복리후생규정 등과 같이 근로조건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각 규정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모두가 신고대상이됩니다(근기 01254-8855, 1991.6.21; 대법원 1996.2.27, 95누15698).


    문제는 귀하의 사례와 같이 취업규칙내에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이를 취업규칙 제정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례등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7.9.6. 2006다83246)."는 해석은 확인되나, 기업의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이를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견해를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전술적으로도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거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관리직의 경우 토요일 5시간의 추가근로까지를 포함하여 급여지급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하고 귀하만 이를 배제할 경우 근로자가 차별을 주장하며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낫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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