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2460 2015.04.07 07:56

대기업 6년차 근무중이며, 다음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매달 급여일은 25일이며, 매달 18일~18일까지 근태를 종합하여 급여가 지급되구요.


그래서 퇴사를 5월 18일에 하려고 합니다. 의사표현은 구두로 4월24~27일경에 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이 날짜에 하면 30일 뒤인 5월 24일~27일


까지 꼭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되는건가요? 웬만하면 5월1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직무 특성상 인수인계 및 인력충원


은 필요치 않은 상황이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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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 사업장에서는 퇴직시 한달 이전에 통보를 요구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인수인계등에 소요되는 기간내에서 합리적으로 퇴사일을 조정하면 됩니다만, 사용자가 인수인계등에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퇴사를 막고자 이를 남용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할 경우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날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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