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OT 수당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사무직이 대부분이고,, OT여부를 체크하지 않아서..
실제로 OT가 발생을 해도.. OT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OT 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OT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위법인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OT 수당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사무직이 대부분이고,, OT여부를 체크하지 않아서..
실제로 OT가 발생을 해도.. OT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OT 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OT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위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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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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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 발생 시간과 함께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방식등을 근로계약서에 써 넣어야 합니다.
물론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등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추후에 근로자가 초과근로사실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