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e 2015.04.07 10: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OT 수당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사무직이 대부분이고,, OT여부를 체크하지 않아서..

실제로 OT가 발생을 해도.. OT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OT 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OT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위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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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 발생 시간과 함께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방식등을 근로계약서에 써 넣어야 합니다.

    물론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등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추후에 근로자가 초과근로사실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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