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보쟈잉 2015.04.10 09:34

저희 사업장은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 연장 40분 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인대요

작업특성상 비가오거나 일이 없으면 일을 안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일당으로 쳐서 13만원씩 (토요일8시간근무도 13만원) 계산하여 한달월급을 13*한달일한일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좀 걸릴꺼같아서 계약서를 정확히 다시 만들려고하는대

포괄임금제를 검색해보니 다들 연봉으로 금액을 적으셧더라구요...

질문1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적용시 월급 대신 일급으로해서 기본급 0000원 , 식대0000원, 연장수당0000원 이런식으로 적어도 상관없나요??

 

질문2  아니면 월급 얼마 해서 기본급 00000원 (년12회) 연장수당 0000원(12회)  이런식으로 작성후

결근이나 회사사정으로 인한 미출근시 해당일수만큼 금액을 빼도 되는지...??  예를들어 한달 급여가 390만원인대 10일을 쉬었으면 10일 쉰만큼의 금액을 -해도 상관없는지.... 이때 쉬는날은 일요일도 포함시킬수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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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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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혹은 한주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통상임금 대비 1.5배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생가정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공제한다는 부수조항을 두면 될 것입니다.

    2. 즉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와 1일 40분,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초과근로로 급여를 나눠야 합니다.

    3. 1일 8시간씩 주 5일일 경우 1주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가 나오며, 1일 40분 주 5일일 경우 3.25시간에 토요일8시간등 총 11.2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11.25시간은 1.5배 가산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 17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달이면 4.34주로 7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수는 209시간에 74시간을 더한 283시간이 됩니다.

    4. 귀하의 월 급여를 월 283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 74시간을 곱한 금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나누고, 시간외 근로가 없는 경우 그만큼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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