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brews31 2015.05.13 13: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설립 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여 올해 처음 전직원(약60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다른 임금 조건은 거의 변동이 없고 호봉만 자동 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5명정도) 년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년봉제 사원은 (변동이 있을때와  없을때)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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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따라 호봉이 자동승급되는 경우라면 급여에 관해서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매년 자동 승급분에 대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연봉계약자의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던지, 변동된 급여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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