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이 2015.06.12 16:08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있습니다,

6월 1일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근무 일을 6월 30일로 하였습니다,

회사 사장님 면담시 하는 말이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1달만에 그만두느것이 어디에 있냐먄사

밑에 직원들이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혼자 다 할수 있을정도로(3개월정도) 업무 인계하고 

그때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라고 하네여

저는 3개월씩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얼마간 인수인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그냥 사직서에 적힌 근무날짜까지만

 출근해서 인수 인계만 하면 되겠지요.

회사측은  3개월 정도 인수 인계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법적으로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던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퇴직금을 인수 인계 할때까지

안준다든지 등의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6월 30일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6월 30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4. 현재로서는 6월 30일자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최대한 가까운 시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40
근로계약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2021.02.27 14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상이시 1 2021.12.13 140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40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140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9
근로계약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4.08 13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8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7
근로계약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2023.11.15 137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37
근로계약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11 136
근로계약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8 136
근로계약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 2 2020.11.25 136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5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5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5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2015.10.27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