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이 2015.06.12 16:08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있습니다,

6월 1일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근무 일을 6월 30일로 하였습니다,

회사 사장님 면담시 하는 말이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1달만에 그만두느것이 어디에 있냐먄사

밑에 직원들이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혼자 다 할수 있을정도로(3개월정도) 업무 인계하고 

그때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라고 하네여

저는 3개월씩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얼마간 인수인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그냥 사직서에 적힌 근무날짜까지만

 출근해서 인수 인계만 하면 되겠지요.

회사측은  3개월 정도 인수 인계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법적으로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던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퇴직금을 인수 인계 할때까지

안준다든지 등의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6월 30일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6월 30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4. 현재로서는 6월 30일자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최대한 가까운 시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7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21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36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71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근로계약 퇴직 통보 문의 1 2016.03.18 232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92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8
근로계약 해외근무 퇴직관련 1 2016.02.01 208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2
근로계약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2015.12.23 478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1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36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7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2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7
»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 1 2015.06.12 133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