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거장22 2015.07.16 03:51

안녕하세요 20대로 현재 학원 강사 겸 학원 행정을 도와주는 실장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 화 학원 행정 (단어는 행정이나, 잡다한 업무들)을 도와주기로 하고 한달간 출근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한달간 학생이 없어서 강사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1. 월, 화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중간에 한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해줍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이 부분 저도 동의한 부분이긴 한데, 근로기준법을 보니 8시간을 제가 초과해서 일하고 있는데 혹시 추가수당이나 그런거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저는 학원 행정 도와주는 날, 그리고 학원 강사로 일하는게 두가지 형태인데

각각의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계약서에 각각 해당되는 일을 적으면 될까요?

3. 근로 계약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조항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가 일한 급여를 밀리지 않고 제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찾아보니 보통 임금체불 후 지불각서?나 공증 이런것만 나오는데 저는 아예 계약서에 이 부분을 넎고 싶어서요;

4. 혹, 근로 계약서를 이대로 쓰지 못하고 급여 통장은 학원에서 만들어 주었으나 임금도 받지 못한채 해고 될 경우 어떤 걸로 제가 한달간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5.  근로계약서 만들기 전에 제가 강사와 실장으로 일할 때 원하는 조건을 적어가서 사업자와 조율해도 될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저 처럼 알바 겸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기 위해 꼭 넣어야 할 항목이 있을까요?

6. 학원이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요?

7. 학원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혹 학원이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사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챙기지않을까 하는 의심에

제가 그 학원 강사로 등록되어있는지 어디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8. 프리랜서와 학원강사(개인사업자)는 같은 말인가요? 이런 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4대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는건가요?

9. 제가 1주일에 20시간,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일하는데 휴가, 퇴직금, 주휴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학원 강사는 주휴일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10. 학원생이 지불하는 학원비를 5:5로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강사에게 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6:4로 시작했으면 하는데.. 학원 강사에 대한 월급 부분은 사업주의 권한인건가요? 

11. 마지막으로 학원장이 개인 사생활로 학원일을 돌보지 않고 결석하거나 늦게 나오거나 해서 학원일을 제 스스로 찾아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형태가 저에게 불리한 걸까요?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래저래 궁금한것이 많았네요.

물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고 또한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알게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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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2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무내용은 근로자성을 충분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학원강사 근무내용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강의에 필요한 비품 및 업무이 대체성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2. 만약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근태관리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강사근무시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업무를 기준으로 1일 10시간 주 20시간을 근로할 경우 월 약 87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는 바 4주를 평균하여 한달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4.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우려하여 별도로 임금체불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약정을 두신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리 만무하며 별도로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위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근로제공사실에 대해서는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카드등을 촬영해 두시어 사용자와 추후 법적 분쟁시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5.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사용종속성 없이 업무나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용역서비스 계약자를 말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등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바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학원생의 등록에 따른 수익을 사용자와 일정비율로 나눠 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의 제한을 두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강의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강의의 대체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성을 지닌 경우 이는 단순히 보수를 나눠 갖는다 하여 프리랜서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558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7. 마지막 사항은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내용에 대해 크게 개입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어 귀하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황거장22 2015.07.25 23:19작성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많은 도움이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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