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프 2015.07.21 21:07

안녕하세요 임금 및 근로계약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7:00부터 18:00시 까지 일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19:00시나 20:00시에 일이 끝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정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가 따로 노트에 당일의 작업내용과 일과시간을 적어서 따로 기록중인데

이것이 제가 일한 시간의 증명에 도움이 될지와

이 시간에 대한 시급을 어느정도 금액만큼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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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일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오전 7시부터 오후 6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총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귀하의 일급을 8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이 됩니다. 초과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3. 근무사실에 대해 귀하 스스로 기록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동료진술이나, 현장 관리자의 서명등이 담긴 근무기록지와 같은 자료가 추후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를 부인할 경우 더욱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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