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저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는 보호사임니다.
연봉 근로 계약서 를보니 궁금한게 있써서요
수당 부분이 쫌 이상한거 같아서요
연봉근로계약서
1.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 21000000원 (퇴직금 재외)
총 계약연봉 금액 1750000원(기본급*세금 포함) x12
야간수당= 23000x야간근무갯수(별도계산)
1) 지급 방법 총금액 12등분 나눈다 등....
2) 지급시기 매월 말일
3) 퇴직금 확정 급여형으로 지급한다
4연차: 17개
5)근무수당 : 야간근무의 경우 병원에서 정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궁금한게 야간근무수당?
************ 근무시간?
수당부분은 써있는데로 그것뿐 다른 말은없네요 <> 근무시간두 없는데 지금 이계약서가 주40시간 계약서인가요 몬가요
우리 근무형태는 5조3교대 에서 4조3교대 한다고 함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근무시간 조정한다고 함니다. 아침7:30분 오후02:00
밤근무 22:00>>>아침8시까지 하라는데요 그러면 수당은 못준다는데요 연장근무 수당을 말하는거에요 물어보니 연봉제라 거기에 포함이 됀다는거에요 이게 말이 돼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도 안정해있고 ㅠㅠ 답답함니다
지금 이계약서에서 문제점과 우리가 받을수있는 수당은 모가 있나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부분만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