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나나 2015.08.17 11:53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7월 1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사직서 승인을 내주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설명해주시길 민법관련하여 사업주는 1개월또는 1임급 지급시기까지는 사직승인을 보류할수 있어,

2015년 8월 10일 사직서 승인이 날것이고 인수인계 기간인 2015년 9월 10일까지는 법적으로 나와야하는기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015년 9월 10일 전 결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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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7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헤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가령 귀하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7월 10일에 사직한 경우 당기(7.1~7.31)가 경과하고 1임금 지급기(8.1~31)가 경과한 9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 이외의 근로등을 강요한다면 근로계약 위반등을 들어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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