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수 2015.08.21 09:22

지난 수요일 아래와 같은 문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법인 지점을 등록시키고,

그 지점에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용한 중국 직원들에 대한

취득 신고 및 급여 지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해당 법인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제공을 받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중국국내 주소가 있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세무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국내 법인에 고용한 중국근로자를 별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국내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라는 말은 가능하다고도 들리는데,

한국 법인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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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등의 사회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등에 대해 별도의 가입형태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본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적민에 대해 가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해당 중국국적의 근로자의 경우 중국 국내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사회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기준이야 근로계약서를 통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정했더라도, 이는 중국 국내법에 따른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해당 중국 근로자는 우리로 따지면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관련 제도가 있다면 그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한데,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취득신고에 따른 해당 근로자와 사업장의 기대 이익(국민연금수급,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등)이 그리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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