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2015.09.04 01:15

안녕하세요.

저는 9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1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집에와서 살펴보니

급여가 면접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20만원정도 차이나는 금액인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셨겠거니 하고 제대로 안보고 싸인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금액이 달라 저도 지금 당황스럽네요

만약에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면

제가 일한 몇일 동안의 페이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싸인 후에 그만두게 되면 불이익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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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당시 제시한 급여액이 실제 근로계약과정에서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해당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이후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를 숙지하지 못하고 동의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이 형성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할 경우 불가피하게 30일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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