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0940 2015.09.08 15:57

안녕하세요.

고용계약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회사에 문서사송해주시는 어르신 1명을 작년 10. 1에 채용하여 올 9. 30일까지 1년 계약기간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은 2014. 10. 1 ~ 2015. 9. 30(1년)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

다" 라고 되어있어 저희 총무이사님이 8. 28일에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말씀드렸어요. 보훈처랑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계속 이와 관련된 사람

을 채용하라는 공문이 와서..저희가 자리가 생기면 그쪽 사람으로 채용할 예정이라..

그 뒤로 그분은 연락도 안하시고 9. 1부터 계속 사무실 안나오고 계세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꼭 챙겨줘야되는 건가요? 9월 1일부터 계속 안나오고 있는데 9월 급여를 안챙겨줘도 문제 없는건지요? 

제가 여기 한 직장 관리부서에서 일한지가 15년 되어가는데 이런 분은 처음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어찌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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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월 1일부터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출근명령 이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등을 통한 처분을 내리되, 지속적인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해당 근로자에게 발송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결근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가령 무단결근 몇일이면 의원면직 혹은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후 해당일까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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