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일 : 2013.07.29
2. 퇴사일 : 2015.08.31
3. 상시근로자수 : 30명 가량
4.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미작성
질문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처벌 및 벌금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로계약서 없이 주5일(09:00~18:00)근무, 연봉 2400 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및 기술개발관련하여 입사시 근무시간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야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별도의 회사 출퇴근 카드없음, 시간외근무 입증자료로 지난 2년간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및 택시영수증(회사지급)이 가능합니까?
질문4. 근로계약서가 없으나 지난 2년간 연월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와 2년간 만근하였다는 가정으로 연월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일수가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 24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의 입증이 관건일 것입니다.
3.대중교통 이용 내역등은 간접적인 자료에 해당하여 조사과정에서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만2년 근무시 15일 + 15일 총 3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