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t 직종 수습기간중이구요
일주일 나갔습니다 하는 일을 보니 넘 단순하고 아니다 싶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일주일동안 실업무는 배우지 않고 사용하는 운영체제 기초만 공부했습니다
그만두려고 말을했는데 큰 회사랑 계약할 때 명단 올라갔다고
바로나가면 회사에 패널티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하는데 배운게 없고 맡은 업무도 없는데 문제가 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저랑 상관있기도 싶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하여 걱정이네요 안나가게 되면요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나오라는데 업무 특성상 주야 근무를 하기에
또 현재 업무를 배운게 없고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나갔습니다 하는 일을 보니 넘 단순하고 아니다 싶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일주일동안 실업무는 배우지 않고 사용하는 운영체제 기초만 공부했습니다
그만두려고 말을했는데 큰 회사랑 계약할 때 명단 올라갔다고
바로나가면 회사에 패널티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하는데 배운게 없고 맡은 업무도 없는데 문제가 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저랑 상관있기도 싶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하여 걱정이네요 안나가게 되면요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나오라는데 업무 특성상 주야 근무를 하기에
또 현재 업무를 배운게 없고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아마도 귀하를 고용하여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사직의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기간을 정한 급여을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련근로자가 아닌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공백으로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업주의 손해배상 소송운운은 협박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