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름사랑 2015.10.27 12:5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인력을 채용하여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1년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최초 3개월을 출산휴가로 보고, 근무 2년이 지난 후 3개월을  따로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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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까지 2년 3개월을 계속근로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상 1년 단위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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