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좀살아보자 2015.11.05 20:5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쪽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회사에서 현장직 감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사항에 대해 궁굼한게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는데 연봉계약을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해야 되는건지요???그리고 강제 사항인지 궁굼합니다

2. 회사의 방침 상 정규직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3. 연봉계약하며 채용조건을 받았는데 특약사항 세부조건에 현장종료 후(2017년 초) 기술등급(건설기술자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등급이 경력에 의해 나뉘어짐) 승급, 급여조정(원 문구 : 현장종료후 승진되면 승급, 급여조정)으로 되어있는데 이 조건이 승급과 승진을 강제할 수있는지요?  

4. 연봉계약하며 채용조건을 받았는데 특약사항 세부조건에   :   1년 단위계약  /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되어있는데 1년단위 계약의 뜻을 잘모르겠습니다

아직 연봉계약서 많이 하지 못한 저로서는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죄송스럽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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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기계약직은 말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기간은 근로조건 중 임금등 연봉액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년을 기간으로 연봉액을 책정하였으니 해당 계약기간이 지날 경우 연봉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액을 감액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직무나 업무책임성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별도로 임금이나 승급등의 근로조건을 정해 취업규칙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승급부분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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