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DA 2015.11.10 21:25
제가 일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처음 알바 면접을 보러 갔더니 보건증이나 근로계약서 이런거 없이 바로 일을 하면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일을 한지 이년정도가 지났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다들 받는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총 60시간을 일하는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부득이한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막 병신같은 년이라고 꺼지라고 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신고를해야하고 어떤것들이 잘못된건지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일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1일 부여하고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따라서 1일 10시간, 한주 60시간을 일하기로 정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일하면 1일의 주휴일과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및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미지급된 그동안의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9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7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11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근로계약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2016.11.03 319
근로계약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16.04.29 1165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19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827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15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20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7
근로계약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2015.08.21 563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2014.11.17 1618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28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601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3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2013.07.24 3576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